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13
판결선고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분양대행사 C 팀장을 통해 인천 서구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분양해주겠다. 일단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50,000,000원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는 PF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개별 호실별로 책정된 신탁 해지금을 변제해야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23,000,000원을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29. 35,000,000원을 2차 계약금명목으로, 2018. 7. 20. 127,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 분양대금 처리방법)
계좌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부 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466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