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17
판결선고
2021.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전남 신안군 B 도로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D회사에서 주관하는 B 도로건설현장의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전력용 전선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및 2019. 8. 1.경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16,880원 상당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확약서
각 결정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해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