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916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이 G(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 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이 F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9.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2,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K호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하수급인인 A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현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