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895
판결선고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 운영자이고, C은 ‘(주)D’의 E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 E 신축공사에 대한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 운영업체인 ‘F(대표 G)’와 펌프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H 부장으로 하여금 위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펌프카 장비대여 대금을 (주)D에서 F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직불동의자를 (주)B, 인수 받는자를 F 대표 G으로 하는 하도급 대금(노임) 직불동의서(이하 ’직불동의서‘라고 함)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고 위 공사 현장대리인인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확인자 : 주)D, E 신축공사현장, 현장대리인 : C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 부장으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를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표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확인서
하도급 대금(노임) 직불동의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보고, 참고인 통화내역 제출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불동의서에 현장대리인(C)의 서명을 해서 G에게 보내주라고 하여 자신이 현장대리인(C)의 서명을 하고서는 서명된 직불동의서를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이사였고, 해당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I 또한 경찰 조사에서 ’H이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C) 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H이 보고하고 나서 현장대리인 서명을 하였다면 자기 단독으로 임의로 그 서명을 하였을 리는 없고,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대리인(C)의 서명을 하고, 이를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H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H이 2020. 5. 19. 14:42경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C) 서명이 없는 직불동의서 초안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H과 피고인이 같은 날 14:59경 및 15:10경 각 2분씩 2차례 통화를 한 후 마지막 통화종료시점으로부터 1분 뒤인 같은 날 15:13경 H이 G에게 현장대리인(C) 서명이 된 직불동의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은 현장대리인(C) 서명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H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F 대표 G으로부터 직불동의서에 현장대리인(C) 서명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자신이 단독으로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B의 직원에 불과한 H이 B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형사책임을 감수하고 C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이유가 없는 점, ㉡ H과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기재에 비추어 H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H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C의 서명이 없는 직불동의서 초안에도 C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직불동의서에 C의 서명이 필요함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손윗 처남(피고인이 H 아내의 오빠임) 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한 사실 및 이에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직불동의서의 명의인인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위조된 직불동의서의 명의인인 C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