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차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이 2020. 3. 6.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E공제조합에 대한 부담금 30만 원을 D의 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