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85
판결선고
2020. 10. 6.
범죄사실
B은 2018. 3. 28.부터 2018. 7. 25.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C은 D에서 2015. 1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2017. 4. 12.부터 2017. 8. 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9. 2. 28.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D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B이 2017. 5.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7. 5. 19.부터 2017. 6. 2.까지 임시 보육교사로 근무한 후 2017. 6. 19.부터 2019.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7. 9. 29.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2018.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8. 2. 28.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4. 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0.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6,505,8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C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위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16. 698,7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3,121,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각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5부,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