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514
판결선고
2022. 9. 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12층 D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현재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가 I의 실소유주이다. I을 통해 전체 180억 원의 투자금을 E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1차로 투자될 20억 원의 자금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돌려서 작업을 해야 추가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수수료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실소유주가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의 지인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I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K와 I 사이를 중개하면서 위 자금의 투자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I이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이를 추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150,000,000원을 투자금 유치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투자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 4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7),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 10),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 사채납입금납입완료사실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5), 주식잔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7), ㈜G 지점 경비내역(증거목록 순번 48), 문자대화내용(H,A)(증거목록 순번 49), 녹취록⑴~⑸(증거목록 순번 51), A,J 텔레그램 대화내용캡쳐(증거목록 순번 58), 녹취록(T, A 등)(증거목록 순번 59), 범죄일람표 1-69700만원 M 주식 입고 및 매도내역(증거목록 순번 63), 범죄일람표2 소비처 관련-V 명의 P은행 계좌, ㈜W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
수사상황서(I U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1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당초 이야기와 달리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가 회사 장부에 대한 열람 요청도 거절하였기에 추가투자는 하지 않기로 정하였던 것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의 실소유주이고,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체 18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I이 K를 통해 보유하게 된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하도록 한 다음 추가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출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1 H는 피해자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자인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I의 대주주 겸 실소유자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 1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알선한 자이다.', '피고인, Q가 2019. 4.말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12층 D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저와 피해자의 전 대표 X, 현 대표 F이 있는 자리에서 “I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18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9. 5. 8.경 1억 5,0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18억 6,000만 원 정도를 주었는데, 투자금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19. 5. 8.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00,000원은 180억 원의 투자 유치명목으로 투자를 받는 경비 명목이었고, 2019. 6. 14. N에게 송금한 697,000,000원은 20억 투자금이 입금된 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N는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이 있어 송금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2019. 6. 14.경 V에게 송금한 500,000,000원은 피고인이 시키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수사기록 2권 94, 95, 96쪽), '(피해자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00,000원을 주고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는) 나머지 160억 원이 추가 입금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지급한 것이다.'(수사기록 2권 100쪽),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명목은) 피해자 회사에서는 컨설팅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되었고, 피고인과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46쪽), '20억 원이 들어오기 전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얼마 후에 20억 원이 입금될 것인데 추후에 나머지 160억 원이 2주 후에 입금이 될 것이다. 그런데 160억 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0억 원을 돌려야 한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대표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보장을 해주겠다고 6. 13.경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구두로 약속을 해준 것이다.'(수사기록 1권 49쪽), '피고인이 당시 급하게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R이라는 N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왔었다. 그래서 20억 원이 입금되기도 전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6. 13.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다음날에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억 원이 들어오면 일단 Y에게 줄 돈이니 5억 원을 자기에게 입금하고, 697,000,000원으로 R에게 돈을 입금해주고 주식을 받으라고 하였다. (주식을 왜 받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급하니까 넣어주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는 주식을 받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 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주식 계좌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전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실패해서 약 7억 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 기장 쪽의 어떤 깡패의 돈이고 그 때문에 협박을 받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변제를 해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온 20억 원 중에서 급하게 변제를 하는 상황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50, 51쪽), '(V 명의 P은행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나머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Y라는 사람에게 줄 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수고비로 5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금집행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대표가 하는데 5억 원을 수고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1권 52쪽), '피고인에게 16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지불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맞다. I에도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57쪽), '피고인과 Q가 6. 14.에 20억 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 중에 일부로 이 일을 해결해야 추가 투자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수사기록 1권 30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9. 6. 14. 20억 원의 투자금을 피해자에 조달한 뒤에 피해자 측에서) 추가 투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돈을 넣으면서 피고인이 “지금 들어온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더 큰 돈을 받아서 180억 원이라는 돈이 회사로 투자가 들어온다. 그중에 150억 원은 자기가 펀드 운용할 것이다. 그리고 30억 원은 회사 확장하고, 제품 생산하는 곳에 써라.”라고 했다. 그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2021. 4. 29.자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2019. 5. 8.자 1억 5천만 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Q가 피고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2021. 4. 29.자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6월 14일에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 다 나간 것이다. 5억 원도 주고 주식도 샀다. 그 때 피고인이 같이 있으면서 시킨 것이다. 앞으로 투자금이 더 들어오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이다.'(2021. 4. 29.자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저한테 I의 실소유자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피고인이, 1차로 투자될 20억 원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돌려 작업해야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자금 집행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투자가 들어온 날과 그 전날부터 이틀 동안 회사에 와 있었다.', '180억 원이 들어오면 1억 5,000만 원은 컨설팅 계약을 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줄 생각이었다. (3억 9,300만 원과 5억 원 관련해서는) 그것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20억 원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18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2021. 4. 29.자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은) 180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150억 원은 가짜 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별도로 운영할 것이며, 30억 원은 우리가 개발한 쪽으로 쓰겠다고 했다. 그 때 있었던 사람은 Q, H, X이다.'(2021. 4. 29.자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였다. 4 Q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을 서로 소개한 자로서 2019. 7. 22.부터 2019. 9.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로는 I사를 인수했다고 했고, 그 전에 회사명이 Z였는데, 본인이 인수하였기에 투자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145쪽), '(20억 원 투자금 입금 이후 나머지 투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3주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회사에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저는 I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여해 주었고, 어디선가 주식 약 7억 원 상당을 받아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주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2권 146쪽),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심지어 자기 차가 잡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니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H에게 물어보니 알아본다고 하더니 회사에서 상의를 하였는지 대주주 회사에서 2억 원을 대여하여 빌려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319쪽), '일단 2019. 4. 24.에 서울 강남의 AA 호텔 옆 AB은행 건물 12층 사무실에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피고인, AC, AD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 컴퓨터가 한 대 있었고, AD이 AE이라는 종목을 사고 있었고, 피고인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사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난 이후 5월경에 AF에 있는 AG 커피숍에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고인과 AC이 말다툼을 하였다. 내용은 AC이 피고인이 주식을 사라고 해서 R의 지인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려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R의 지인이 부산에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주식이 떨어져버려서 바보가 됐다는 식으로 AC이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피고인이 20억 원이 곧 피해자로 투자되면 주식 사고가 난 금액이 7억 원 정도인데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놓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H에게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다른 사람의 주식 손실을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20억 원이 출자되면 이것을 좀 해결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일단 알았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320, 321쪽), '정확히 말하면 5억 원을 입금하면 160억 원이 들어온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180억 원 투자확약서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20억 원이 출자가 되었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5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입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수사기록 1권 323쪽), '(20억 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5억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수사기록 1권 32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또한,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2021. 12. 7.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시 피고인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 때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2021. 12. 7.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실제로는 3억 400만 원 정도의 가치 밖에 없는 주식을 피해자가 6억 9,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하고 양수한 이유와 관련하여) 또 다른 투자 유치를 위해서이다. 주식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판단은 법인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판단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냥 시장에서 샀을 텐데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2019. 6. 14. 피해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P은행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경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냈던 것 같다. 수수료 명목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160억 원 추가 투자를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160억 원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전에 투자확약서가 나온 것이다.'(2021. 12. 7.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 정도 빌려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그래서 빌려준 것이다.'(2021. 12. 7.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I을 통해서 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은 하는 것은 같이 들었던 것 같다. 1억 5천만 원 빌리고, 비싼 가격에 주식 인수하게 하고, 5억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또 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180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일단 20억 원을 투자받은 것 중에서 준 것이 맞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동의를 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021. 12. 7.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가 왜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았다. 그 때 받은 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향력에 거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2022. 6. 3.자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T은 투자금 유치, 투자처 소개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 중 개업자로서 I이 피해자에게 투자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I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자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저에게 약 200억 원 정도를 자산운용사 펀드에 유치할테니 펀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았더니 AH의 실질적인 사주인 Y 회장이 200억 원을 유치할 것이고, 그 돈으로 상장사 AI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I을 통해 투자를 진행해 보자고 하여 자산운용사로서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났는데 일단 Y 회장이 I으로 투자금을 넣고, I에서 피해자에 투자를 하고, 피해자에서 AI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건이고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으니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도 함께 공감을 하였다. 며칠 있다가 투자확약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I 쪽에 이야기를 해서 발급을 받아주었고, 피고인이 6. 10.경에 20억 원이 K 회사에서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바로 피해자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결국 6. 14.경에 27억 5천만 원이 I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그중에 20억 원을 피해자에 입금하였으며, 2억 5천만 원은 과거 AJ에서 K에 투자한 건 관련 계약금을 상계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338, 339쪽), '제가 이일이 있고 나서 Y를 찾아가서 이 투자 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Y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을 계속 믿었던 이유는, Y 회장 밑에 K 회사의 대표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Y 회장이 아끼는 후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텔레그램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J에게 돈을 어디로 보내고 받고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의 전체적인 내용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수사기록 1권 33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R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주식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M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그 이후에 AK이 자기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원금을 책임지는 것이 투자조건이었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투자자한테 이야기도 못했다.'(2021. 4. 29.자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당시 시가로는 40% 이상 빠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비싸게 산 것이었다. 저희들은 처음에 투자한 원금을 받고 나온 것이다.'(2021. 4. 29.자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말하였는지 여부 1 H와 T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H가 '피고인이 I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대 주주라는데 아닙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강제성이 '아무 관계없어.', '아니 그런 거 아무 관계없는 회사라니까? 그냥 밖에서, 이거는 그냥 아는 사이에 불과해. 그냥 자기가 “회사에 뭐 증자도 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뭐 이런 기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해봐라.”라고 해서 그냥 뭐 일만 같이하는 그런 거지, 뭐 회사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돈 10원짜리 하나 뭐 관계되어 있는 것도 없어. 주주도, 단 1%도 뭐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없고.'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권 260쪽). 2 H와 T은, 자신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에서(수사기록 1권 263쪽), H가 T에게 I이 피해자에 20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 Q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I의 실소유주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에 속아 피고인이 I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AL이라는 회사가 I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의 최대주주인 AM 소유의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이 I의 실소유주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전체 18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1 I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9. 5. 3.자 투자확약서에 의하면, 180억 원이 단순한 투자한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투자할 투자금의 액수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기재 내용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체 투자규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특히 H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처음에는 첫 번째 투자확약서를 저희에게 보내준 것이 있는데 최종 확약서와 내용이 조금 다르다. 첫 번째 제시하였던 투자확약서는 계약 내용 3항에 일백팔십억 원을 한도로 하는 투자를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되면 1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투자를 180억 원 전부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180억 원을 투자액으로 확정하는 확약서를 쓰자고 하였다. 그 이전에 사실 상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사실 저희 회사가 18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전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희는 3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사업상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180억 원을 받아서 30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억 원은 피고인과 Q가 경영참여를 하여 투자, 회사 인수 등의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과 사업자등록 내용도 모두 바꾸고 Q와 피고인의 측근인 AC이 참여하는 경영참여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래서 180억 원 규모의 확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최종 작성된 확약서에도 투자한도 180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왜 이렇게 쓰여 있냐고 했더니 18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권 47쪽), '어찌됐건 저는 1억 5천만 원을 넣어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넣었더니, 20억 원이 들어왔고, 20억 원을 넣으면 나머지 16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억 원을 입금한 것이다.'(수사기록 1권 5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다가 실제로 피해자가 2019. 5. 3. I로부터 투자확약서를 교부받은 이후에서야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9. 5. 8.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8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H와 Q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Q가 '돈은 100% 들어와. 나는 내일 들어오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180억 꽂히는 게 더 문제지. 내일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들어와서 뭐 3억 찢어지고, 5억 찢어지고, 2억 상환하고, 결국 동희네 5억 계약금 걸고, 회사에 몇 푼 안 남아.'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H도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들어오면 다른 게 날짜 안에 또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니까.'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1권 175, 176쪽), 이러한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전체 투자금의 액수가 180억 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4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H, F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180억 원 중에서 피해자 회사가 30억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쪽에서 따로 펀드를 운용하는 등으로 나머지 150억 원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 180억 원을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1차로 투자될 20억 원의 자금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돌려서 작업을 하여야만 추가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 1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가 투자금을 빌미로 우선 지급될 투자금 20억 원을 피고인의 지시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2019. 6. 14.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억 원이 지급되자마자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697,000,000원, 500,000,000원이 각 출금된 경위라든가 위 각 돈이 출금된 명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2 Q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160억 원 상당의 추가 투자를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억 원이 곧 피해자로 투자되면 주식 사고가 난 금액이 7억 원 정도인데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놓으라고 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5억 원을 입금하면 160억 원이 들어온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180억 원 투자확약서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20억 원이 출자가 되었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5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입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60억 원 추가 투자를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160억 원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전에 투자확약서가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추가 투자금 160억 원과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20억 원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집행한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는 주주인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투자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이다.'(수사기록 1권 426쪽)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Q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자신은 보증할 의사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바, 그 변소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Q를 통해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의 대여 부탁을 한 점,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위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항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돈이 입금된 날인 2019. 5. 8. H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H가 '통장 보셨습니까? 참. 확인해보셨습니까?', '아,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지요.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라고 묻고, 피고인이 '예, 지금 확인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150,000,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형식을 빌어 수령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697,000,000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 등에게 M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스스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단순히 종목만을 추천해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인 투자를 한 것뿐이라면, 피해자가 장외에서 주식보유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면서까지 주식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투자금 20억 원을 지급받자마자 곧바로 그 돈 중 일부로 위 주식을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H, Q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투자금 20억 원을 유치한 대가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5억 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달리 그러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H는 수사기관에서 '(2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봤는데, 5억 원 정도는 Y게이트의 Y라는 사람에게 줘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50쪽), '피고인이 20억 원이 들어오면 일단 Y에게 줄 돈이니 5억 원을 자기에게 입금하고, 697,000,000원으로 R에게 돈을 입금해 주고 주식을 받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5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면, H가 이 사건 투자금 20억 원의 출처인 (주)AH의 'Y'라는 사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위 H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5억 원이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데에 따른 수수료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국 피해자는 투자금 20억 원을 지급받자마자 그 중 상당 부분을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한 목적 내지 동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 20억 원 이후에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투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에게 18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투자금 20억 원의 출처 1 피해자가 I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20억 원은, (주)AH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K에 반환한 돈으로서, I이나 또는 최초 투자자인 AJ에 반환되어야 할 돈일뿐이지,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아니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가 보유하고 있던 위 돈이 (주)AH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I 측에는 마치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I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확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투자 의사 내지 능력과 관련된 사정들 1 피
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투자금 20억 원의 출처 1 피해자가 I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20억 원은, (주)AH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K에 반환한 돈으로서, I이나 또는 최초 투자자인 AJ에 반환되어야 할 돈일뿐이지,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아니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가 보유하고 있던 위 돈이 (주)AH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I 측에는 마치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I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확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투자 의사 내지 능력과 관련된 사정들 1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투자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문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 자체로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충분히 투자를 유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20억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의 생산 공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처에 지출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20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 피해자가 당초 제시하였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추가 투자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AC 장부열람 요청 이메일(증 제9호)이나 장부열람 답변서(증 제12호)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AC의 장부열람 요청을 거절하거나 혹은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H, T 등의 연락을 회피(수사기록 1권 363쪽)하기만 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 5. 8.자 카카오톡 메시지(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증 제6호)는 피해자가 그 주주인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Q에게 전달한 내용으로 보여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Q에게 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증인 S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계약서나 위임장과 같은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없고, 작성할 때마다 피고인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인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H, Q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다르게 피고인이 Q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부 나누어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주식매수대금과 관련하여, 6억 9,700만 원과 그 당시 M 주식의 시가인 3억 400만 원의 차액인 3억 9,300만 원을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 등에게 M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K 사이의 분담비율은 단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인 데다가, 추후 M 주식의 시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은 범죄 성립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이유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N의 계좌로 697,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당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AC이 작성한 진술서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C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만한 유인이 있는데다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당시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투자를 만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 법인카드 등 혜택을 누리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추가 투자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위험하다 판단하여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또한 AC은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출한 경위나 명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거나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AC의 진술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4 그밖에 피해자가 20억 원의 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배임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Q의 사기적 행각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의 손해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대여금 형식을 빌어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또 추가 투자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 원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893,000,000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나 수단,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데다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5억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규훈(재판장) 이혜선 김준영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2019. 5. 8.부터 2019. 6. 14.까지로 위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 일시는 2016. 8. 17.경을 종기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사기죄의 범행 일시와 이 사건 범행 일시의 사이인 2017. 5.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주3)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N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아 당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