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744
판결선고
2023. 1. 12.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건설 시행 및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 피해자 D는 건설 시행사인 F 주식회사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1. 5.경 인천 부평구 G 외 29필지에 지상 41층, 지하 6층 규모로 인근에 있는 H지하상가(이하, 'H지하상가'라 한다)와 직접 연결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분양대행사로 참여하였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5년 초순경부터 공동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운영 및 PF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자 D는 2015년경 공동 시행사로서 PF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피고인 B은 2015. 1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4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주들에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개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에 관련된 채무이니 법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라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눈깔 깔어 이 씹할 놈아,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 이 좆같은 새끼가 지금 내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 B의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어깨 부위를 올려 찍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사업이 늦어진 데 대하여 개인 명의의 변제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2015. 12. 7.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N, O, P, Q이 입은 손해(위 사람들이 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 등)를 피해자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 B은 2015. 12. 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D 사장님 이 사업 아니면 본인도 갈 길 없어요. 못 일어서요. 그 때부터는 사장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인생들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사장님보다 내가 머리가 악한 걸로도 만수위고, 내가 물어뜯고자 하면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갈 길 없어요. 나 말고도 사장님은 갈 길 없어. 젊은 나이에"라고 말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위 변제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2015. 12. 7.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N, O, P, Q이 입은 손해(위 사람들이 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 등)를 피해자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 인천 부평구 W역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건물과 H지하상가 1번 출구와 7번 출구를 각각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일인데, 그 일은 세상 어느 누가 와도 안 되고 다만 'AC파' 두목으로 W역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인 'B' 형님과 H지하상가의 위탁관리사인 X 회장 'Y'의 처남 'V' 형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마침 'B' 형님의 1년 후배이니 나에게 사업비용으로 총 40억 원을 주면 내가 'B' 형님을 통해 지하상가 상인들과 'Y'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여 지하통로 개설 동의를 책임지고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7. 5. 21.경 마치 H지하상가와 시공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을 40억 원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모두 끝났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V의 날인이 되어 있는 '연결통로 개설 합의서'를 가져와 R에게 보여주면서 연결통로 개설 동의 작업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며 용역비 4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상가 상인회 및 X 측에 연결통로 개설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R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조직폭력배인 B에 대한 상납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X에 대한 민원해결비용에 사용할 생각도 없어 결국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2007. 5. 23.경 1억 원 권 수표 1매, 1,000만 원 권 수표 8매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24억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기망하여 24억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R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R, B, V와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은 토지매수작업을, R은 시행사 대표 및 PF 작업을, B · V는 지하통로 연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각자 지분을 25%씩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지하통로 연결과 관련하여 R에게 B · V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R에게 지하통로 연결과 관련하여 40억 원을 요구하거나 40억 원을 지하상가 상인들과 Y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은 돈 중 약 7억 원을 토지 매수작업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존에 부담한 채무를 상환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지하통로 연결은 X,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V가 X 회장 Y의 처남이고 B이 H지하상가 보안이사였던 관계로 Y와 AB 사장 AD은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선뜻 동의를 해 주었으므로, 굳이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Y ·AD에게 지하통로 연결과 관련하여 돈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 B · V는 이 사건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R에게 지분과 별도로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R로부터 받은 돈이 지하통로 연결의 대가라 하더라도 보수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이고, 상인들이나 Y에게 전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통로를 연결하려면 X과 AB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B과 V가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B, V는 실제로 X과 AB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AE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하통로 연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단지 서면 동의서가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R이 2007. 5. 21.경 받은 '연결통로 개설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피고인이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는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연결동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R은 AA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AA이 송금한 돈이므로, R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R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H지하상가의 소유 및 관리 주체 등
X은 1986. 8. 21. 지하상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Y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AB는 1989. 12. 26.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D이 2018. 12. 31. 사망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Y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W역 광장에 있는 H지하상가는 인천광역시의 소유이고, 다만 X이 2017년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였으며, Z(Y의 처남인 V가 2002. 11. 15.부터 2017. 9. 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은 H지하상가의 경비, 미화, 주차 대행업체이다.
W역 1번 출구는 AB가, 7번 출구는 X이 각각 관리하였다.
2008. 10.경까지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및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 1) AA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 건물과 H지하상가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R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2007. 8. 6.경 피고인을 통해 B 및 V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R에게 B을 Y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지하통로 연결 동의를 받으려면 B을 통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말하였고, V를 Y의 처남이자 Z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는 2007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X으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7. 5. 21.자 합의계약서(이하, '2007. 5. 21.자 계약서'라 한다)는 계약당사자가 AA과 Z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은 2008. 5. 30.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8. 7. 8.자 합의계약서(이하, '2008. 7. 8.자 계약서'라 한다)는 계약당사자가 AA과 Z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R은 2008. 7. 14. 피고인을 통해 V에게 '기 체결된 W 지하상가 연결 계약서는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Z 대표 V와의 업무 약정관계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주식회사 AK은 2008. 9. 2.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사업부지와 지하 상가 연결 출입구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해 PF대출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AA에 송부하였다.
R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8. 10. 8.자 합의계약서(이하, '2008. 10. 8.자 계약서'라 한다)는 계약당사자가 AA과 Z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은 인천광역시에 2008. 10. 8.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08. 10. 14. '지하 2층 기존 상가와 연결하는 광장의 소유자 및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건축허가 신청 전 협의를 실시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AJ는 2008. 10.경 AA에 AE 금융위기로 인한 지급보증한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2008. 10.경 이후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AA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다.
C은 2015. 7. 2.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R, B, C, D는 E를 통해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E는 2015. 9. 15. X과 사이에 H지하상가와 신축 예정 건물 지하 2층을 연결함에 있어 X이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B과 R은 2017. 11. 22.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AL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 AL은 2017. 11. 27. X 및 AB와 사이에 신축 예정 건물 지하 2층과 H지하상가를 연결함에 있어 X 및 AB가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 동의하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B은 2018. 4. 16.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AM을 통해 본래의 사업부지 중 일부 부지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무산되었다. 한편 AA은 2019년 이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은 2021. 3.경 H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X과 사이에 AN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지하연결통로 개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H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X은 지하연결통로 개설에 있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제안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건의 경위
R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7. 8.자 계약서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허위담보로서 담보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9. 1.경 AO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5억 원을 빌려주면약 4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W역 지하상가 진입통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08. 7. 8.자 계약서를 AO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AO로부터 총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R이 V의 동의 없이 2008. 7. 8.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R이 V에게 연결통로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3. 1. 4. R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20,918(병합), 1411(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R은 V에게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Y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을 뿐 연결통로권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R이 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연결통로권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4. 1. 17.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R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노459, R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판단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다음과 같다.
H지하상가와 신축 예정 건물을 지하통로로 연결하려면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들 및 지하상가 위탁운영사인 X을 설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6. 12.경 R에게 "지하통로 연결은 조직폭력배인 B과 X 회장 Y의 처남인 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상가 상인회 및 X으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7. 5. 21. 지하통로 연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모두 끝났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결통로 개설 합의서'를 R에게 보여주면서 지하통로 연결 작업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B에게 상납할 생각이었을 뿐 H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사용하거나 X에 대한 민원해결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지하통로를 연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2.경 R에게 "사업비용으로 총 40억 원을 주면 B을 통해 지하상가 상인들과 Y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여 지하 통로 개설 동의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이 B 및 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따르면, C이 수사기관에서 "2015. 9.경 B이 Y로부터 지하통로 협조문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후 B과 함께 Y의 사무실로 갔더니 Y가 '사업하는 사람이 왜 이러냐? 사업을 처음 하느냐? 사업을 하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찾아와 인사도 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은 채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Y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243, 2244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 V가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지하상가는 인천광역시의 소유이나 X이 2017년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W역 1, 7번 출구는 AB, X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시점(2006. 12.경 및 2007. 5. 21.경)에 H지하상가와 신축 예정 건물을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데 대한 동의 권한은 X 및 AB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들 및 지하상가 위탁운영사인 X을 설득하는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도 X이 지하통로 연결 동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B, V가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X 및 AB로부터 동의를 받고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지하상가가 1,200개가 있는데, 업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B은 역사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 민원을 충분히 무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B이 충분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Y 회장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며, 지하통로 연결 문제는 B이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 114쪽),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법적인 권한을 떠나 B이 W지하상가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고, V도 X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AA에서 근무하였던 AP는 법정에서 "V가 X의 대표 Y의 처남이고, B은 H지하상가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지하통로 개통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F의 대표이사 AQ은 법정에서 "H지하상가는 민간자본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X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X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개별 상인들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서 상인들의 동의는 상관없었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Y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을 거부당하여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V가 Y에게 이야기하여 AF에게 지하통로를 연결해 주지 말라고 요청하였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00년경부터 W역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 매수작업을 하기도 한 AR은 법정에서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권한은 B과 V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V는 법정에서 "본인에게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권한은 Y 회장과 AD 사장에게 있으며, 본인은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A에서 근무하였던 AS은 법정에서 "B은 H지하상가 관리인이었고, V는 Y 회장의 처남이어서 B, V가 지하통로를 연결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피고인, B, V가 하면 지하통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Y가 지하상가 관리인으로 실세였던 B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 199쪽).
2015년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던 D는 수사기관에서 "지하통로를 연결할 권한은 Y에게 있으나, B이 V를 통해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B이 승낙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쪽).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처음 추진된 200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B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 적은 없다. 즉, AA은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E, AL, AM의 경우 B이 사업의 주체였으며, AN도 B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AR은 법정에서 "B이 AN과 동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F는 B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하통로의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시행사가 수차례 바뀌는 중에도 B이 이 사건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해 온 것은 B이 실제로 지하통로를 연결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고인이 2007. 5. 21.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5. 21.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였다거나, R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5. 21.자 계약서에는 'H지하상가와 시공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을 40억 원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모두 끝났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계약서에는 AA이 Z에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민원 해결을 의뢰하고, Z이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통로를 연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R은 피고인으로부터 2007. 5. 21.자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법인 돈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돈을 줄 수 없어서 합의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여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63, 74, 77, 2110쪽), 피고인이 2007. 5. 21.자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이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R은 "2007. 5. 21.자 계약서가 온 이후부터는 실제로 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연결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22쪽), 만약 R이 2007. 5. 21.경 '지하통로 개설을 40억 원에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모두 끝났다'는 착오에 빠졌다면 곧바로 40억 원을 지급하였을 것이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AA 측은 대부분의 돈을 2007. 5. 21.자 계약서상의 계약상대방인 Z 또는 그 대표이사인 V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지급시기 또한 2007. 5. 21.자 계약서상의 지급시기(소유권 이전 후 7일 이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업이 2008. 10.경 중단되었고, 당시 지하통로 연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 2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X이 아닌 Z인 사실, 3 V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날인된 도장은 Z의 도장이 아니며, 누군가 Z 명의 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R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R이 위조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289, 2222쪽), 5 R이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 수사기관에서 "V와 관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401쪽), 6 피고인이 R에게 X 또는 AB 명의의 동의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하통로 연결 동의 작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대로 B과 V는 X, AB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1년 후배로 R과 B · V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지하통로 연결 동의를 받으려는 R에게 B과 V를 소개해 주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적어도 2008. 7. 8.자 및 2008. 10. 8.자 계약서는 실제로 V가 Z을 대표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2007. 8. 6.경 R과 V를 연결해 주었고, V는 2008. 3. 26. AA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V는 법정에서 "3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1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407쪽), 2 V가 그 이전인 2007. 8. 6. 지하통로 연결과 관련하여 R을 이미만났던 점, 3 R이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B이나 V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V 명의 계좌를 알려주어 2008. 3. 26. 3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R이 2008. 7. 8.자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08. 7. 14. 피고인을 통해 V에게 '기 체결된 W 지하상가 연결 계약서는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Z 대표 V와의 업무 약정관계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V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2 V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R로부터 2008. 7. 8.자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AO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405쪽) 등에 비추어, V는 2008. 7. 8.자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R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다.
1 피고인, B, V, R이 2014. 4.경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V가 AJ에게 보여 주기 위해 지하통로 연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2 2008. 10. 8.자 계약서에 'Z은 상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8. 10. 8.자 계약서에는 V가 Z을 대표하여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R이 시공사인 AJ에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던 서류에 V가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인다.
R이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해당 진술만으로 R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대로 R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R은 2010. 7. 29. 수사기관에서 "2007. 5. 21. W역 1번, 7번 출구 진입통로 연결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한 출구당 20억 원씩 합계 40억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이 지연되어 계약서 작성일이 너무 예전이 되자 2008. 7. 8. 내용은 그대로 한 채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뒤 A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2쪽).
R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2008. 7. 8.자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연결통로권이 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처음에는 연결통로권을 AO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려 했다. 담보를 설정해 줘도 사업에 지장이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8, 2333, 2364~2366,2388쪽).
R은 2012. 5. 30. 수사기관에서 "통로권 계약은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서 통로권의 실체에 대하여 진술하면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389쪽), 2012. 6. 1. V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자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결통로 건도 V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는 할 말이 없다. V와 관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1쪽).
R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검찰이 AA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AB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사업이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진술을 일관되게 해오다가, B의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다고 해서 위조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비추어 R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R이 만약 계약서를 위조하려 하였다면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X 및 A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굳이 직접적 권한이 없고 H지하상가의 경비, 미화, 주차 대행업체에 불과한 Z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도 'R이 2008. 7. 8.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2008. 10.경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중단된 이유가 AA이 X 또는 AB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비추어 R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R이 만약 계약서를 위조하려 하였다면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X 및 A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굳이 직접적 권한이 없고 H지하상가의 경비, 미화, 주차 대행업체에 불과한 Z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도 'R이 2008. 7. 8.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2008. 10.경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중단된 이유가 AA이 X 또는 AB로부터 지하통로 연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2008. 10.경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추진되었을 경우 X 및 AB가 지하통로 연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2008. 10.경 발생한 AE 사태로 보일 뿐이다.
AP는 법정에서 "Z이 작성한 개통합의서를 건설회사에 제출하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개통합의서가 필요한 시점마다 피고인이 Z이 작성한 개통합의서를 제공해 주었고, 상인의 동의가 없어 사업 시행단계에서 문제되거나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적은 없다. 마지막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Y 회장이 필요한 최종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S도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지하 통로 연결이 되지 않아 무산된 것이 아니고 2008년 일어난 AE 사태로 인해 PF대출이 무산되어 중단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Q은 법정에서 "V가 Y의 처남이기 때문에 지하통로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AE 사태만 아니면 PF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AA이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X이나 상인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AR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 매수작업을 할 무렵에도 X의 Y와 AB의 AD이 하나씩 지하통로 연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시 V나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구두로 동의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V는 법정에서 "AA의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Y, AD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의 10%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못한 단계여서 X, AB가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에서 근무한 AT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AJ에서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투자심의가 열렸고, 투자심의가 열리면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 전국 모든 건설 회사에 PF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AJ도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건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8. 9. 10.경에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전부 받았고, 명도 역시 진행이 많이 되어 있던 현장이었다. 당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절차에 문제도 없었고, 지하상가 연결출입구를 확보하라는 조건에 관하여서도 AJ에서 검토한 바로는 시공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E 사태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
AA이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2008. 10.경 이후에도 여러 시행사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는데, B이 사업주체인 E, AL 및 B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AN은 실제로 X 또는 AB와 사이에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R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했는지 및 어떤 부분에 대하여 기망 당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R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부분도 그 진술 동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R은 2020. 3. 25.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해 돈을 지급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당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5억 원에서 38억 원을 갈취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R과 피고인을 조사한 뒤 2020. 7. 30. '시일이 많이 지나 R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R 스스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남성을 대동하여 협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은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갈로 의율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로 죄명을 변경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R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공갈당한 것입니까, 사기당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돈을 준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사기 당한 게 아니라 공갈 당했다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기도 되고 공갈협박이지요. 공갈도 당하고 결국은 사기이고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R은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부분에 대하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 계약서가 X Y 회장 명의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엉터리 계약서이다. 2007. 5. 21.경 V가 X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을 진술하였고, 그마저도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07. 5. 21.자 계약서가X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Z 명의 계약서로도 향후 약속한 돈만 지급하면 지하통로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했다. V가 Y의 처남이고 Z이 지하 상가에서 용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으로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2111쪽), "피고인에게 Y 명의의 공사 승인 문서를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렵다는 말을 듣고 V 명의로 된 서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2007. 5. 21.자 계약서를 받아왔다."(증거기록 2623쪽)]에 비추어R이 속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대로 AA은 2019년 이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현재에는 B과 AN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은 2020. 4. 1. 수사기관에서 "약 10일 전 B이 이 사건 사업을 혼자 하겠다고 하여 이제야 수사기관을 찾아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데에는 B에게 빼앗긴 사업권을 되찾을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대로 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
R은 2022. 12. 1.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피고인 측에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R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신의 목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B임을 확인해 주었고, 선고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용도에 관하여 R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인과 V가 AA 및 R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억 6,8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 R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이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인데, B을 통해야만 지하연결이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하통로를 해결하는 사람은 V, B이다. 피고인이 승인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하통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처지였다.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연결비용, 즉 용역비용 명목으로 통로 1개당 2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2007. 2. 15.부터 2012. 5. 16.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약 30억 원은 지하통로 관련 용역비이고 약 6억 원은 토지 계약금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36, 74, 2109, 2621쪽), 3 피고인이 2010. 3. 24. AA에게 AA으로부터 12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583쪽)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R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이 사업에서 빠지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7억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쓴 것은 12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B, V로부터 받으라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47, 2121쪽), 4 피고인은 토지 매수작업에 사용할 용도 또는 피고인이 기존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을 보상 받는 명목으로 A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토지 매수에 사용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약 11억 5,000만 원)과 R(약 5억 2,000만 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증거기록 1630, 2634쪽),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운데다AA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24억 6,850만 원 중 적어도 일부는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2.경 R에게 "40억 원을 주면 B을 통해 40억 원을 지하상가 상인들과 Y 회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AA으로부터 지급받는 40억 원을 지하상가 상인들과 Y에게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R을 기망하였다거나 R이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A은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X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대가(보수)로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40억 원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하상가상인이나 Y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R은 법정에서 "40억 원은 지하통로 연결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다. 원래 Y 회장에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Y 회장에게 주어야 한다. Y 회장에게 주든 안 주든 지하통로 연결이 확보만 되면 관계없다. 확보만 되면 40억 원을 어디에 써도 관계없다."고 진술하였다.
AS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AA에서 개입하지 않았다. 정해진 금액을 주면 피고인이 지하통로를 연결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X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을 통해 X에 돈이 전달될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R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금융대란이 일어나 사업 진척이 없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하통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B에게 줘야 한다고 하였다. 지하통로 2개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통공사가 완공될 경우 피고인, V, B에게 4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4, 36쪽), "피고인이 B, V, 피고인이 쓸 돈을 달라고 하거나 B과 경비를 써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557, 1572, 1602~1634, 1646쪽)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V, B, 피고인이 나머지를 쓰고 나중에 Y에게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나중에 주면 된다든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X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R은 수사기관에서 "2007. 5. 21.자 계약서에는 지하통로 1개당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원은 당연히 X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계약한 대로 X에 4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증거기록 2110, 2118쪽), "피고인은 돈을 요구할 때 대부분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말 뜻은 지하통로 연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X에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일을 보는 것이 B이므로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X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2, 2116쪽).
AA은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Y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돈을 상인들 또는 X(Y)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R은 수사기관에서 "X에 찾아가거나 Y를 만나려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고인이 X이나 Y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14쪽), 거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돈이 Y에게 전달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1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통로 연결이라고 진술한 점, 2 이 사건 사업은 지하통로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이 없는 반면, 지하통로가 연결될 경우 예상 수익이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에 이르고(증거기록 41, 340쪽), '인천 W역 주상복합 PROJECT 수지 분석'(별책 1권 180쪽)에는 예상 수익이 약 1,13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R이 수사기관에서 "서울 지하철역과 연결된 상가나 오피스텔 공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연결비용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필요하므로, 지하통로 1개당 20억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22쪽) 등에 비추어, R로서는 지하통로 연결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대가(보수)로 40억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문지용 박건희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5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변제각서, 수사보고(압수물 녹취서 등 사본 첨부), 녹취록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폭력행위등, 보복범죄, 협박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C, D로 하여금 강제로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C, D가 부담하게 된 채무액이 합계 1억 1,240만 원(증거기록 451쪽)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협박죄]으로 7회(실형 5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C, D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E가 PF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E가 PF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부동산 소유자들이 피고인 B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자 PF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C, D에게 개인 명의로 변제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C은 위 변제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40쪽), D도 위 변제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2015. 1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주들에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개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에 관련된 채무이니 법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라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눈깔 깔어 이 씹할 놈아,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 이 좆같은 새끼가 지금 내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 B의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어깨 부위를 올려 찍어 폭행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2016. 2. 18. 1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돈을 마련하면서 피고인 B의 지인인 T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차용이라고 거짓말하고 10억 원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개새끼 개호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얼굴만 봐도 재수 없어"라며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올린 후, 앞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22. 1. 17.에, 피해자 D는 2021. 2. 7.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C) 및 처벌불원서(D)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고, 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4. 15. 및 2021. 5. 25. 이 법원에 각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사건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를 중심으로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여 온 사람이고, B은 인천 부평구를 거점으로 한 폭력조직인 U파 소속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고, V는 인천 W역 지하상가 중 하나인 H지하상가를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대표 Y의 처남이자 위 지하상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피해자 R은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대표였던 사람이다.
W역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개요
피해자 R은 2006. 12.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 구상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인 W역 지하상가 중 하나인 H지하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를 직접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개설하는 일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위 연결통로 개설만 해결되면 PF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토지주들의 동의 등의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가 개설될 경우 지하상가의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주상복합건물로 유입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들 및 지하상가 위탁운영사인 X을 설득하는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각 사건관계자들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은 2006년 말경 R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의하여 H지하상가와 시공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연결통로에 관한 개통 동의 용역 및 토지주들의 토지매각 동의를 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연결통로 개통 동의 작업을 도와주면 지분을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별지
각주1) 피고인 B이 법무법인(유한) 평산을 선임하였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변론종결 후인 2022. 12. 5. 제출되었으므로기재하지 않는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 B의 C에 대한 범행을 2015. 11. 19.자 폭행, 2015. 11. 19.자 강요로 구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C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사실 중 2015. 11. 19.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다만 2015. 11. 19.자 폭행은 2015. 11. 19.자 강요의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2015. 11. 19.자 폭행 부분을 2015. 11. 19.자 강요 부분의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각주3) 공소장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연손해금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451쪽의 기재에 비추어 C, D가 변제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업 지연으로 인해 N, O, P, Q이 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각주4) 공소장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연손해금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3번과 같은 이유로 해당 부분을수정하였다.
각주5) 피고인 B이 강요 범행을 할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이 가볍게 개정되었으므록,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현행 형법 제3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각주6) 아래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R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