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단513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5. 11. 2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B대학원대학교에서 재학하면서 2017. 8. 3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9. 8. 30. 위 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2019. 9. 18.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2019. 6. 4.부터 2019. 9. 30.까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시간제취업을 허가받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9. 9. 18.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도 C에서 일하고자 2019. 10. 15. 피고에게 같은 날 작성된 인턴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며 무역/수출업 문서 통번역 및 바이어 상담을 하는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고 있다고 하며 인턴근로신고를 하였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불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1. C와 딜러계약서를 작성하고 딜러로 일하였다. 딜러계약서의 내용은 딜러인 원고가 C를 대행하여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여 가입신청을 받으면, 피고가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마.

원고는 2019. 9. 30. 이후 C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20. 4. 3. 구직(D-10)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5. 30.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2호증, 을 제1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2019. 11. 25.이후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9. 9. 30.까지 고객유치에 대한 정책수당이다. 원고는 2019. 10. 1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C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C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딜러로서 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5년간 성실히 한국에서 생활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고의 남편 'D'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 원고는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의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고용계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소득활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체류자격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등이 반드시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로서도 얼마든지 활동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1.부터 C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딜러로서 일하면서 2020. 3. 31.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15. 부터 같은 달 30.까지 불법 취업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딜러로서 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딜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 10. 15. 허위로 인턴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취업허가를 받으려 시도하였다.

②

원고는 2019. 6. 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무업무 보조로 1일 6만 원에 시간제취업을 허가받고서도, 실질적으로는 고객 유치활동을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해왔다.

③

원고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원고가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강제퇴거 시키는 대신 원고에게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하였다.

④

출입국관리행정 중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해 입국금지 1년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 1년이 지나면 필요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9. 5. 1. 피고 사무소에 출석하여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F, G호 소재 C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0. 30.까지 이동통신가입자 모집 등 업무를 하며 불법취업한 사실이 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입국금지 1년의 조건으로 출국명령 됨"을 열람 또는 고지받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서명하였다(을 제4호증).

②

원고는 같은 날 C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에 관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을 제16호증).

③

원고는 같은 날 자진출국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을 제17호증).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처분 사유를 몰라 불복절차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