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5. 20.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다.
원고는 1985. 7. 1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을 하였고, 이후 재외동포(F-4) 자격 또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수회 입출국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 5.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9. 10. 12.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8. 4.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2019. 3.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에 처한다’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았다.
B 등과 공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C’의 입점 확정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입점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7. 4. 27.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06, 2016고단751, 1946)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6. 2심(인천지방법원 2017노1740)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피해회복한 점 등이 참작됨), 2019. 1. 17. 3심(대법원 2018도13055)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5. 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나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재심판결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29. 인천지방법원 2019재노7호로 재심을 신청하여 2019. 8. 9.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6. 12. 대법원 2019모2470호로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아 2020. 6. 17. 재심사건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9. 3. 28.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374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업무방해죄로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3호로 ‘원심판결 파기,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3. 27. 대법원 2020도548호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20. 4. 1.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위 라.항을 사유로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20. 8.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각 벌금형은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사기죄 부분은 B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해와 원고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원고가 수십년간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여해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사기죄 등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죄질, 원고의 사업체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소송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진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종료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그러한 법정의 가중요건에 따라 장래에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13.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대한민국에서 자진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진출국한 이상 출국명령인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종료되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 있어 논외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 및 제4호에서 출국명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 등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③ 특히 사기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④ 원고는 1년의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도 있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