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122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8. 10. 15.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0. 15.부터 2019. 1.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발생한 원고의 임금은 합계 7,905,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9. 1. 31. 피고로부터 위 임금 중 15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405,000원(= 7,905,000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