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13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8. 1. 3.부터 2018. 1. 17.까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8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천시 C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1. 3.부터 2018. 1.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182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