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 E, F, G과 피고 B 사이의 부분 및 피고 C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선정자 D, E, F, G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 고 C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선정자 D, E, F, G과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선정자 D, E, F, G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과 피고 B 사이의 항소비 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선정자 H, I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K 소재 'L어린이집' 건설공사 중 거푸집제작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원고, 선정자 H, I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으로서, 원고에게 1,852,715원, 선정자 H에게 1,676,315원, 선정자 I에게 1,411,6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 선정자 H, I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피고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 또한 피고 B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원고 및 선정자 H,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 H, I은 2018. 11. 30. 피고 B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임금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고, 발주처인 화성시에서 원고 및 선정자 H, I의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 및 선정자 H, I에 대한 각 임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D, E, F,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선정자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 및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위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H, I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선정자 D, E, F, G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 D, E, F, G과 피고 B 사이의 부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선정자 H, I과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