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612,9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9. 3. 1.부터 2019. 8. 5.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합계 19,612,903원을 체불 임금으로 확정하여 2019. 9. 30.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20. 3.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약242호로 “C는 피고 소속으로 충남 당진시 D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9. 8. 5.까지 용접원 등으로 근로한 원고의 2019. 3.부터 7.까지 5개월 임금 월 380만 원씩 1,900만 원, 2019. 8. 임금 612,903원 등 임금 합계 19,612,9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0. 22.부터 2019. 8.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2019. 3. 1.부터 2019. 8. 5.까지의 임금 합계 19,612,903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12,9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