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 2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세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경량공종 작업을 C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는 위 기간 임금 9,540,000원을, 선정자 D은 같은 기간 임금 8,670,000원을, 선정자 E는 같은 기간 임금 8,1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9. 5. 21.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C와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6. 7. 원고 등이 C(체불사업주)와 피고(적법한 직상건설업자)로부터 위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 1. 26.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7. 8.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8. 5. 24. 위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C에게 고용되어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C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은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2020.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9. 21.부터 2016. 12. 30.까지, 정산금을 3,539,500,000원으로 하여 최종 정산합의를 한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은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이후이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시기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채권자로 되어 있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의 근무기간 동안 직상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