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8. 1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2,122,580원(= 2017년 7월분 1,400,00원 + 2017년 8월분 722,58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2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지점장 D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와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3.부터 2017. 8. 16.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지점을 포함한 피고의 지점들은 피고와 교육나눔 사업의 컨텐츠 판매 및 개발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점운영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점관리 및 이에 대한 책임은 지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급여를 이 사건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지점으로부터 지점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지점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지점 소속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