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내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2년 7월 내지 8월경 피고들에게 촉탁만료(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피고들을 퇴사처리하였다.
피고들은 2012. 9.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촉탁만료(근로계약만료)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피고들은 최종 근로계약 갱신 당시 모두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피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H).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3.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3.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3. 3. 14. 피고들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3. 피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8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착오로 피고들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합의금 각 3,200,000원(= 4,000,000원 – 8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I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로 각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경 3월경까지 약 8개월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위 재심절차에서 피고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피고들의 급여는 각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5년 이상이 경과한 2019. 4.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