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598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 피고(전 대표자 C)와 사이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0. 피고가 2018년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9. 4. 10.경 '원고의 체불임금 총 3,071,468원(= 2018년 10월분 임금 1,305,775원 + 퇴직금 1,765,693원), 체불사업주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2020. 3. 7.경 피고(고유번호 D)를 폐업하기로 의결하여 2020. 6. 20. 피고에 대한 폐업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피고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여전히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71,468원(= 2018년 10월분 임금 1,305,775원 + 퇴직금 1,765,6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인경비로 관리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후임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에 대한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불량한 근무태도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7,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6조 제1항은 "단지 관리인은 제28조 제1항의 단지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14호는 단지관리단의 권한 중 하나로 '제34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5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0은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피고가 2016. 10. 7.경 무인경비서비스 업체와 무인경비서비스 및 CCTV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원고를 고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수도·전기 검침, 정화조 및 엘리베이터 점검,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월 급여를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근무태만이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