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관세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6. 1.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386,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3735, 2021고단277(병합) 사건에서 2021. 4. 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2021노1256 사건에서 2022. 3.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386,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2016. 1. 1. 이전에는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 E이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는 2016. 1. 1. 위 사무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실상 자기의 일을 수행한 지분 소유자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2016. 1. 1.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1. 1.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2016. 1. 1. 이전 이 사건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가 E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최초 사업자등록 일자인 2009. 4. 30.부터 그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나 F은 모두 피고의 면접 또는 허락을 거쳐 채용되었다.
⑵ 피고는 2018. 12. 18.경 E에게 ‘귀하는 2009. 10.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세사를 보좌하여 수출입 통관 업무와 수출입업체를 관리하다가 급여 조정으로 퇴직한 자’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⑶ 피고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전 출납 부분에 관하여는 사무장인 E과 경리 직원이 관리하였는데 2015년부터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생기는 대로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한 것 같다.
2015년부터 사무실 사정이 안 좋아서 2016. 1. 1.부터 사무장에게 손을 떼게 하고 제가 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