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12,321,420원(= 2018년 12월 임금 5,000,000원 + 2019년 1월 임금 5,000,000원 + 2019년 2월 임금 2,321,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32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원고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12,321,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월급 500만 원으로 하는 2018. 7.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8.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의 사내이사 C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의 임금 합계 12,321,420원과 경비 6,511,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348호), 위 법원은 2019. 12. 18. 원고와 C이 2018. 7. 1.부터 월급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노156호), 위 항소심은 2020. 6.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8.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급을 500만 원으로 하는 2018. 7.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상 월 보수액이 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8. 2. 20.부터 2018. 7. 1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년 10월경까지는 진행 중인 공사도 없는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8. 7. 1.자 근로계약서의 가입 및 4대 보험 가입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2018. 7. 1.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각주1) 근로계약서에는 ‘2017.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7.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