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4.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1. 4.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7년 6월분 임금과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22,360,000원(= 임금 5,000,000원 + 휴업수당 17,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 합계 22,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가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하여 2019. 5.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2,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식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280)에서 위 법원은 2020. 2. 19. ‘피고가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2017년 6월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536)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가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2017년 6월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2,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