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8. 28.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중 수장공사를 망 F(2019. 8.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20.부터 2019. 2. 10.까지 망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임금 총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2.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망인과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6. 4. 원고가 F(체불사업주)과 피고(적법한 직상건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고용되어 2019. 1. 20.부터 2019. 2.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하수급인은 J 주식회사이고 위 회사가 다시 망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망인이 사망하기 전 제출한 2019. 7. 31.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미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비 등을 직불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았고, 설령 망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바 있어 그 중 3,000,000원은 망인 대신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 및 원고에게 돈을 이체한 이후인 2019. 5. 2.경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망인과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한 것인 점, ② 위 진정사건 조사 당시 피고의 대리인은 노무비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2019. 5. 30.경 망인과 공사대금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망인 또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 등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각주1)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녀들인 C, H, I이 있는데, 그 중 G, H, I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C가 망인을 단독상속 하였고, C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