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실질 고용주로서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고용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을 고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창고에서 화물관리 업무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이 금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D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D이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68574 판결, 같은 법원 2020나55926 판결, 대법원 2021다212184 판결),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원용일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