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741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37,298원 및 그 중 7,473,784원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5.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중식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중 7,473,78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26., 2019. 9. 28., 2019. 11. 9., 2019. 12. 25., 2020. 3. 26., 2020. 6. 5., 2020. 6. 29., 2020. 8. 11.에 각 100,000원, 2020. 1. 23.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각 금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인 2020. 8.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은 8,237,298원(= 임금 및 퇴직금 원금 7,473,784원 + 이자 763,514원)이 남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총 8,237,298원 및 그 중 원금 7,473,784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① 2018. 4. 24.부터 2018. 10. 4.까지 5개월간 원고의 리스차량 렌탈료 및 유류비로 월 870,000원씩 총 4,350,000원, ② 원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2,800,000원 합계 7,15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2,800,000원(= 원고의 임금에서 6개월간 250,000원씩 총 1,500,000원 + 퇴직금 정산시 삭감금액 1,300,000원)만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정산되었으므로, 나머지 4,35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위 ①항의 리스차량을 원고의 출퇴근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리스차량은 피고 사업장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리스차량이 원고 개인만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렌탈료 등 지급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리스차량 렌탈료 등 4,350,000원이 원고의 임금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를 추후 지급될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②항의 원고 차량 구입대금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대로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