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2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준재심대상조서의 작성
원고는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109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준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11.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을 2019. 12.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준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15,500,000원 외에 해고예고수당, 노무사 선임비용, 손해배상금, 휴일근로수당 및 자동차 수리비용 등 합계 26,245,5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당시 판사로부터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화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소송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준재심청구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다른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정본이 송달된지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2019. 11. 27.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원고가 그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위 화해조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범진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