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몽골국인인 원고가 2017. 12. 23.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객실 청소 및 정비를 하는 룸메이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6.분 임금 3,853,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2018.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5. 1,704,540원, 2018. 6. 26. 1,704,550원 합계 3,409,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피고는 매월 임금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8. 6.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2018. 6.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