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경부터 2019. 12.경까지 부천시 D건물 2층에서 ‘E 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2020. 1. 20.부터 같은 장소에서 ‘F 스터디 카페’(위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를 통틀어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8. 10. 8.부터 2020. 2. 14.까지 이 사건 독서실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 동안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17,003,400원, 퇴직금 3,652,051원의 합계 20,655,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C 역시 위 채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피고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고 원고가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인 점, 원고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후 이의 없이 근무한 점 및 독서실 사업의 열악한 현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에서 피고들로부터 월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용자 관리, 고객 응대, 시설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피고들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당초 피고들은 원고에게 독서실 개인 열람실(1인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독서실 사무실에서 본인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간단한 열람실등록과 학업분위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총무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들이 애초부터 원고가 하루 7~8시간 전체를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원고가 독서실 사무실(데스크)에서 위 근무시간 중 약 1-2시간 동안 정기적, 고정적 업무 외에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부정기적인 업무까지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은 대부분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쉽게 마칠 수 있는 단순 업무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나 외출, 휴식 등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될 정도는 아니어서 원고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전부 대기시간으로 평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 전체를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그 시간 전체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