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791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Y의 관리, 운영 및 보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Y 내에서 셔틀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2017년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9. 4. 1.부터는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임금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한 이후 2018. 1.부터 2018. 3.까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조항에 따라 Z이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액이 1,573,779원(209시간 기준)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별지 2-2에 기재된 '셔틀 B'에 해당한다)에게는 위최저임금 월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 월급액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정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 4.부터 2019. 3.까지 원고들의 급여명세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32,570원을 각 차감하여 이를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항목에 산입한 매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였다(다만, 이렇게 하여도 원고들의 임금 총액은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

마.

원고들의 2018. 4.부터 2019. 3.까지 매월 미지급된 교통보조비 합계액은390,840원(= 32,570원 × 12개월)이고, 위 교통보조비 32,570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금은 별지 2-1, 2-2(원고 1 내지 11은 별지 2-1에 기재된 '셔틀 A'에 해당한다)와 같이 계산되며, 원고별 최저임금미지급액, 교통보조비 미지급액,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합계는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조항으로 Z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Z이 지급하던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한 월 32,570원씩의 미지급금,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임금조항의 해석상, 피고 회사는 종전 Z이 지급하였던 임금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항목에 교통보조비 중 일부인 32,570원씩을 차감하여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조항의 문언상, 피고 회사가 Z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도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시간외, 식대, 교통비의 각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Z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Z 임금명세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회사가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내지 11에게 미지급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553,908원, 원고 12 내지 23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692,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2018. 4.경 노사단체협약으로서 교통보조비에서 32,570원씩을 차감하여 이를 최저임금 월급액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9. 3. 15. AA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AA 사이에 계약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약인수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양도대상계약상의 지위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대상계약상의 책임은 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원용일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