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치과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C치과에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가 2015. 12.경 이후에도 C치과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47,042,424원, 퇴직금이 4,168,999원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5. 12.경 이후 D가 C치과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기간 동안 D는 주 3일간 서울 F치과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의 C치과 회계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D의 급여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② C치과는 페이닥터가 3-4명이고, 직원도 10여명이었는데,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D는 C치과 원무과에서 부장으로 행정업무(회계업무도 포함)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2017. 10.경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돈을 ‘부모님이자’라고 지칭하고, D 또한 피고인에게 ‘부모님대출금 이자 납입일이라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며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위 내용에 의하면, D가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내지는 C치과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D가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2015. 12.경 이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고승일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