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4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치과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C치과에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가 2015. 12.경 이후에도 C치과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47,042,424원, 퇴직금이 4,168,999원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5. 12.경 이후 D가 C치과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기간 동안 D는 주 3일간 서울 F치과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의 C치과 회계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D의 급여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② C치과는 페이닥터가 3-4명이고, 직원도 10여명이었는데,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D는 C치과 원무과에서 부장으로 행정업무(회계업무도 포함)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2017. 10.경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돈을 ‘부모님이자’라고 지칭하고, D 또한 피고인에게 ‘부모님대출금 이자 납입일이라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며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위 내용에 의하면, D가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내지는 C치과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D가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2015. 12.경 이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고승일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