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노147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체불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형철 해덕진

각주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