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7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 일체를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는 C, D를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는 한편 C 등도 이 사건 호텔이 영업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대 의사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12.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과 E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에 계약금은 2019. 1. 18. 이내에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조차 위 기일에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19. 1. 21. 폐업신고된 점, ② D는 이 사건 호텔에서 경리 업무를 보았는데, 2018. 12. 24.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대표로서 보고를 받고 매출, 정산 등 일을 같이 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9. 1. 15. C, D 등 몇몇 직원들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증거기록 18쪽)에는 “위 채무대금(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피고인)이 모두 채무를 해결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1. 18.에 피고인, E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E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를 작성받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9. 1. 19. 작성된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자는 피고인으로 되어있고 보증인은 “F E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쪽, 17쪽) 등을 종합하면, 2018. 12. 24. 이후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E에게 영업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C, D에 대한 근로관계가 E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오히려 C, D는 2019. 1. 19.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호텔 양도양수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는 E이 C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피고인이 2019. 1. 18.자로 퇴사한 C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E이 위와 같이 퇴사한 C 등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해덕진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