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26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회사에서 버스운행일정을 짜서 사수와 함께 D를 배치하여 운행하게 한 점, ② 해당 기간 동안 사수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회사에 관련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③ 견습기사는 가슴에 견습기사 명찰을 패용하고, 회사가 지시한 견습시간을 충족해야 했던 점, ④ D를 비롯한 견습기사들 대부분은 테스트 시험을 마친 후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견습 기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노선견습 기간에 대한 임금 694,17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버스에 탑승한 사실,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버스의 노선에 따라 직접 버스 운행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채용은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차량테스트를 실시하고, 차량테스트를 통과하면 면접을 거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②

D는 2015. 9. 22.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와 D 간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③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기간은 아직 D에 대한 차량테스트도 실시되지 않은 시기로서 이 사건 회사는 차량테스트 결과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D로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D의 버스 운행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던 상태였다.

④

견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부장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때 또는 면접 때 물어봅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이후 차량테스트 과정에서 평가될 항목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의 성격보다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차량테스트를 위한 교육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견습 운전자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임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D 역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D는 2018. 1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근 견습기간에 대해 임금을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진정을 하기 전에 회사에 임금을 따로 청구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매일 버스를 직접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직접 버스를 운행한 기간 역시 단독으로 버스를 운행한 것이 아니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견습에 참석하여 D를 교육한 운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에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