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3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을 E에 소개하여, B과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가 E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협의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①판결’이라고 한다),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②판결’이라고 한다)

2)

제②판결의 범행일시는 제①판결의 확정일인 2016. 8. 25. 이전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20.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②판결의 사기죄는 제①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되고, 제②판결의 사기죄와 제①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과 제② 판결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