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노47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A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본부장으로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보았고, 직접 면접을 보고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A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8. 7. 6. 사임 할 때까지 위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3. 28.경부터 2018. 4.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 휴업수당 1,474,767원, 2018년 연차수당 1,419,318원 합계 2,894,085원 및 2016. 6. 20.경부터 2018. 4.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4월분 휴업수당 1,215,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3. 28.경부터 2018. 4.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308,360원, 2016. 6. 20.경부터 2018. 4.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344,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J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2018. 3. 16. 이 사건 병원이 문을 닫아서 멈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맡았으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병원의 문은 계속 닫혀 있다가 같은 해 7월경 그 당시 이 사건 병원 직원이었던 K이 병원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며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②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휴업 이전에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실질적인 결정은 I와 A이 하였다. 휴업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J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권유하였는데, 이사장 이름만 등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사건 병원 휴업 이후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③

설령 피고인이 본부장일 당시 이 사건 병원 관련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영자인 A의 지시를 받아 관리업무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사장 취임 이전에 본부장 지위에서 한 업무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사장 취임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