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6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17. 9. 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2017. 5. 22.경부터 2017. 8. 31.경까지는 미용 및 화장 관련 일을 배우는 교육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E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이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는 D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교육생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E과 F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당심에서 E과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E과 F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이 인정되는 각 기간 동안 공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0. 11. 30.에야 비로소 E과 F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