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2019고단666』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6,2020
판결선고
2021. 9.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66』
■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
피고인들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업체의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노동청에 불려나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나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 적발 시 통상적으로 그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공기가 지연되고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될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원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 노동청에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일단 수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고소·고발을 취하하거나 노동청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어 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고 대부분 그대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실태를 악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원·하청업체의 대표이사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업주 안전조치 미흡 등 근로기준법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제기한 다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고소·고발 취하의 대가 또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공갈하여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공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12. 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주식회사 F이 시공 중이던 강원도 강릉시 소재 G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약 1주일 가량 나가서 일을 한 후, 피고인 A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F 측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2018. 1.경 강릉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1회, 피고인 C는 9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및 현장소장 H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2. 20.경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안전차장에게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일을 쉬고 강릉까지 가야 하니 교통비조로 1인당 100만원씩을 달라.”고 말하여 1인당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그곳 현장소장 피해자 H를 협박하여, 2018. 2. 26.경 위 H로부터 3,000,000원<1>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와 각 1,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2. 26.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10. 10.경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을 통해 L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M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 나가 하루만 일을 하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L 주식회사의 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그 무렵 위 피해자가 A, B 등에게 공사업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내보내 줄 수 없다고 하자 2018. 11. 중순경 위 피해자가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12. 14.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동안 노동청에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취업방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얼마나 중죄인 줄 아느냐? B은 전직 경찰관 출신이고 A은 전직 노동청 직원 출신이다. 우리가 고소고발한 것을 합치면 책이 한 권이고 모두 조용히 합의를 보았고 앞으로도 해결할 건이 엄청 많다. 다른 인력사무소는 2,000만원 들고서 합의를 본다.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에 합의해 줄 테니 대신 N 사장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들의 신상을 알려줬다는 자술서를 써달라.”고 말하는 등 1인당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12.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3. 16.경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경기 화성시 P택지개발지구 소재 ‘Q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나가 하루만 일을 하고, 2018. 3. 20.경 경기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해자 O 주식회사 측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각 고소·고발한 다음, 2018. 3. 하순경 피고인 B은 O(주)의 토목담당 이사 R에게 “나는 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으니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근로감독관이 곧 연락할 것이니 기다려라. 조치를 빨리 취하면 노동청의 연락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R을 협박하여, 2018. 4. 20.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사무실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43,600,00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7. 5.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 A은 2018. 7. 24.경 각각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이 시공 중이던 ‘수원시 권선구 T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나가 각각 일을 한 다음, 피고인 C는 2018. 8.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해자 주식회사 S 및 그 대표이사 U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3.경 위 경기지청에 피해자 주식회사 S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함께 2018. 8. 14.경 위 경기지청에 위 U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8.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현장소장 X를 만나 “대표이사가 직접 올라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안전관리 조치 미흡 등으로 벌금이 나온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X를 협박하여, 2018. 8. 22.경 위 커피숍에서 위 X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의 자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8. 2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Z을 공갈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5.경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피해자 AA 주식회사 및 그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가 시공 중이던 ‘경기 오산시 AC도로 및 AD 개설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한 다음, 2018. 9.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해자 AA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AB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후 2018. 9. 일자불상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A 주식회사 소속 안전관리담당자 AE과 위 주식회사 AB 소속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을 만나서 “이거 큰 건도 아닌데 그냥 명절 전이니까 이거 잘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돈 아닙니까” 등이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AE과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B 현장소장을 협박하여, 2018. 9. 20.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AA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100만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AB 소유의 자금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주식회사 A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G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AH이 시공 중이던 ‘용인시 AI아파트 AJ 일대 신축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한 후, 2018. 8.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주식회사 AF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주식회사 AG 대표 AK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주식회사 AH의 원청들을 고소·고발한 다음, 2018. 9. 7.경 위 경기지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인 AL를 만나 “내가 AF도 산업안전법위반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고소·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AL를 협박하여,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유의 자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2.경 인천 남동구 AM원룸 A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관련된 업무인데,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보안카드 1개를 양도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Q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증인 AS, AT, AU, J, AV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 C I계좌 거래내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속기록, 카카오톡 문자내용
합의서 등
수사보고(순번 1, 7, 9, 12, 17, 18, 20, 21, 27, 28, 29, 33, 34, 35, 42, 66, 67, 69, 73, 92, 93, 97, 99)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범죄일람표 2 순번 9항 기재 피해자 BG(AQ)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항 기재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은 피해자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을 뿐, 합의를 강요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며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2항 기재 피해자 B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함께 만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해당 공사현장에 1일 또는 2일만 근무하면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들을 사진으로 찍어 건설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였는데, 근무기간 및 고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도로 이를 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8. 3.경부터 2019. 1.경까지 200회 이상에 걸쳐 건설업체를 고소·고발하여 그 횟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안전모 등 안전용품 미지급, 안전대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등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거의 동일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고소·고발 의도는 건설업체로부터의 합의금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공사 진행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 건설업체가 피고인들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합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고소·고발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합의금을 분배받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되어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④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일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을 시키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와 같은 수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던 201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동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8. 1.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피고인 A, B과 지속적으로 통화하였던 내역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이를 공모하여 함께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구심이 야기되어 피해자들은 위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BI, BJ의 각 진술서
이체증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이체증
내사보고(순번 8)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19고단666』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며, 갈취한 액수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며, 갈취한 액수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일부 공갈죄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고단666』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갈죄 등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며, 갈취한 액수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갈취한 금원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소장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