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중 해당 청구금액란에 나오는 각각의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그중 "기산일 자"란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D가 2021. 9. 초순경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각각의 임금 등을 지급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0. 8. 벌금형의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 원 2021고약7877 사건)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21. 10. 하순경 그대로 확정되었 는데, 그 범죄사실이 "(D는) 근로자 A의 2020. 6. 8.부터 2020. 7. 30.까지 임금 560 만원 등 붙임 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3,842만원(☞ 그 구 체적 내역은 주문 제1항과 같음)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게 위 범죄사실에 나오는 각각의 임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 는 바에 따라- 별지 중 "기산일자"란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 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