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140,985원, 선정자 C에게 16,712,740원과 위 각돈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건축자재 및 가구원자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5. 7. 2.부터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중의 임금 5,139,078원과 퇴직금 19,001,90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선정자 C는 2016. 3. 7.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중의 임금 3,202,988원과 퇴직금 13,509,75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140,985원(= 5,139,078원 + 19,001,907원), 선정자 C에게 16,712,740원(= 3,202,988원 + 13,509,75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