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5,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0. 12. 28.까지의 임금 합계 34,015,3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15,36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