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가단2037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원무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I노동조합 J지부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2020. 6. 19. 07:50경 피고 병원 본관 1층 로비 앞에서, 원고 B, C은 2020. 6. 24. 07:40~08:00경 피고 병원 본관 택시 승하차장 앞에서, 원고 E는 2021. 1. 7. 12:30경 피고 병원 본관 로비에서 노조활동으로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F은 원무팀장으로서 2020. 7. 6. 07:00~08:00경 피고 병원 본관 정문에서 직원들과 내원객들을 상대로 발열체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은 위 각 피켓 시위나 출근을 하는 원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들을 성희롱하거나 원고 A, B, C, E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법인의 업무 수행에 수반하거나 업무 수행에 밀접히 연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피용자인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2020. 7. 10. 피고 병원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며 피고 F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 법인 성희롱상담실에 2020. 6. 24.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은신고 이후 11일이 지나서야 상담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2020. 8. 6. 원고 C에 대한 조사, 2020. 8. 21. 피고 F에 대한 조사를 각 1회 진행하였을 뿐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8. 26. 피고 F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F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원무팀장으로서 2020. 6. 19., 2020. 6. 24. 불법집회, 허위사실 유포 등 추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였고, 2021. 1. 7.에도 시위 현장 보전을 위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원고 E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사진을 찍지 못하였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쁘게 찍어줄게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2020. 7. 6. 원고 D에게 귓속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 B, C은 피고 F의 위 각 사진 촬영 직후 노동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고 F이 “예쁘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 ② 원고 D 또한 2020. 7. 6. 출근 직후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 F이 열을 재면서 귀에다 대고 “오늘도 수고해주세요”라고 속삭였다’는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 ③ 위 각 카카오톡 대화는 각 행위 발생일 직후이자 아래와 같은 원고 E의 경찰 신고 및 이 사건 소 제기 약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D에 대한 행위는 피켓 시위 사진 촬영 시의 행위와 그 태양이 전혀 다른바,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E는 2021. 1. 7. 12:40경 피고 F이 있는 피켓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자를 도촬한 사람이 있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며, 성폭력 관련 여부 확인을 원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 F이 “예쁘게 찍어줄게”라고 말하며 얼굴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K, L 또한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⑤ 2021. 1. 7.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F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원고 E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피고 F은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원들의 피켓 시 위 현장을 수차례 촬영한 피고 F이 2021. 1. 7.의 경우에만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피켓시위나 출근을 하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각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F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 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 C, E에 대한 행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는 피고 F이 “예쁘게 찍어줄게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과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노동조합원들과 사측 원무팀장으로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F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출근시간 내지 점심시간 다수의 직원들이나 내 원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③ 위 원고들은 일면식도 없던 상급자인 피고 F이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은 이미 피고 F이 사측 관계자로서 노동조합원들의 시위 현장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함께 피고 F을 비난하기도 한 점, ④ 위 원고들은 현장에서 즉시 피고 F에게 사진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점, ⑤ 원고 B,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당시 비웃는 표정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진을 찍었고, 곧바로 원고 B, C에게 “역겹다 역겨워”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는 점, ⑥ 원고들은 피고 F이 피켓 시위 현장에 남성 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여성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예쁘게 찍어줄게요”라고 말하며 원고 A, B, C, E의 피켓 시위 현장을 촬영한 것은 노동조합원과 사측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위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의 원고 A, B, C, E에 대한 위 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 D에 대한 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발열체크 업무를 담당자로서 출근하는 원고 D의 체온을 측정하던 중 원고 D에게 가까이 다가가 귀에 대고 “수고해주세요”라고 귓속말을 하였는바, 특별한 사적 친분이 없는 피고 F이 피고 병원의 발열체크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출근하던 원고 D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 D 또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의 원고 D에 대한 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다.

피고 F의 행위가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 A, B, D, E에 대한 행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 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은 노동조합원으로서 피고 병원 본관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원고 A, B, D, E를 위 원고들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접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아가 위 피켓 시위가 위법한 것이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켓 시위를 통해 피고 병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 F은 피켓 시위의 전체적인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위 원고들을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촬영한 점, 피고 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피켓 시위의 경우 병원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위 각 촬영 행위는 설령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A, B, D, E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은 2020. 6. 19. 원고 A을, 2020. 6. 24. 원고 B, C을, 2021. 1. 7. 원고 E를 무단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2020. 7. 6. 원고 D을 성희롱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책임

피고 F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피고 병원의 원무팀장인바, 위 각 불법행위는 모두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피고 F이 원무팀장으로서 시위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발열체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F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항),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제4항)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2020. 7. 10. 피고 병원 병원장에게 ‘피고 F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하며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여성간부들에게 성희롱으로 인지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희롱 발언 및 행동에 대한 단속을 요구한 사실, 원고 C이 2020. 7. 10. 피고 병원 성희롱상담실에 ‘피고 F이 2020. 6. 24. 원고 C에게 “예쁘게 찍어줄게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원고를 성희롱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F의 2020. 6. 24.자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피고 법인이 원고 C의 성희롱 신고를 받고 2020. 8.경에야 원고 C, 피고 F에 대한 각 1회 조사만을 거친 후 2020. 8. 26.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위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피고 F이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던 중 노동조합 여성간부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 법인은 직접 성희롱 신고를 접수한 원고 C에 대한 조사 이외에 다른 성희롱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 F의 2020. 7. 6.자 원고 D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법인은 원고 D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D에 대하여는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책임에 따라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F이 원고 A, B, C, E의 초상권을 침해한 동기와 경위, 피고 F이 촬영한사진의 유출 여부, 피고 F의 원고 D에 대한 성희롱 방법과 내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직장 내 지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 B, C, E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원고 D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