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2040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1~35에게 각 553,908원씩, 나머지 원고들(☞ 원고 36~60)에게 각 692,385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선행 사건의 사실 인정과 판단

2018. 1. 1.~2019. 3. 31. 피고에 소속되어 원고들과 비슷한 경위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B 등이 2019. 10. 23.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각각의 나머지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2020. 11. 25. 전부승소판결(☞ 이 법원 2019가소527473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그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1. 10. 7. 항소기각판결(☞ 이 법원 2020나79199 판결, 이하 편의상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 그중 ‘맑은 고딕체’로 옮겨 적은 부분은 선행판결의 원문 그대로이고, 그 판결에 첨부된 모든 별지는 편의상 생략함)과 같다.

○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C의 관리, 운영 및 보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C 내에서 셔틀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2017년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9. 4. 1.부터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임금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한 이후 2018. 1.부터 2018. 3.까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조항에 따라 D이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액이 1,573,779원(209시간 기준)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 ‘셔틀 B’에 해당한다)에게는 위 최저임금 월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 월급액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정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 4.부터 2019. 3.까지 원고들의 급여명세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32,570원을 각 차감하여 이를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항목에 산입한 매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였다(다만, 이렇게 하여도 원고들의 임금 총액은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

마.

원고들의 2018. 4.부터 2019. 3.까지 매월 미지급된 교통보조비 합계액은 390,840원(= 32,570원 × 12개월)이고, 위 교통보조비 32,570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금은 별지 2-1, 2-2(원고 1 내지 11은 별지 2-1에 기재된 ‘셔틀 A’에 해당한다)와 같이 계산되며,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교통보조비 미지급액,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합계는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기재와 같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조항으로 D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D이 지급하던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한 월 32,570원씩의 미지급금,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임금조항의 해석상, 피고 회사는 종전 D이 지급하였던 임금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항목에 교통보조비 중 일부인 32,570원씩을 차감하여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조항의 문언상, 피고 회사가 D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도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시간 외, 식대, 교통비의 각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D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임금명세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회사가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월 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내지 11에게 미지급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553,908원, 원고 12 내지 23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692,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2018. 4.경 노사 단체협약으로서 교통보조비에서 32,570원씩을 차감하여 이를 최저임금 월급액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9. 3. 15. E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계약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약인수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양도대상계약상 지위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대상계약상 책임은 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과 선행판결의 각 사실관계와 쟁점은 모두 같으므로, -선행판결과 같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그중 원고 1~35는 “셔틀 A”에, 나머지 원고들은 “셔틀 B”에 해당)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나머지 임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26.부터 2021. 12. 15.(☞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의 잘못은 소송담당자가 피고 회사의 교통보조비의 법적 성격을 복리후생비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맞지만, 명칭만 교통보조비로 되어 있을 뿐 원거리 출·퇴근 여부를 따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원입니다. … 이 사건 교통보조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기본급, 식대, 교통보조비는 법적 성격이 동일하여 어느 항목으로 변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 피고는 교통보조비를 차감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한 것입니다. 교통보조비가 임금(고정급)인 것을 전제로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교통보조비의 법적 성격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8. 4.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보조비의 법적 성격을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2018. 4.경에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행사건도 다른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임금명세서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기본급, 식대, 교통보조비 간의 어느 항목으로 변환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기준에 위배되어 특정 기준에 따른 식대, 교통보조비와 같은 임금(또는 복리후생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사정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반박이 수긍되므로, 선행판결의 판단{☞ 각 ”원고별 최저임금 (등) 미지급액“의 존재와 그 범위}과는 다른 전제나 견해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