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2154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과 선결 쟁점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각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

“원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합니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한 근로자입니다. 즉, 원고 A은 2003. 4. 1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1. 9. 2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2019. 12. 31.자로 모두 퇴사처리하고 그때까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20. 1. 1.부터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 12. 31.까지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법률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합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의 를 작성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가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작성한 는 무효입니다. …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계기는, 대법원에서 2019. 4. 18. 선고한 2016다2451 판결에 따라 택시회사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노사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중간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의 내용은, ①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②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③ 모든 정황을 충분히 숙지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툰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2020. 1. 하순경 별지에 나오는 각각의 를 함께 만든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각 부제소특약의 유효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을 1, 4, 10, 16-1, 16-2, 17, 19-1, 19-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4. 18.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직후, 택시업계에서는 만약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그에 따라 기본급이 올라 나중에 퇴직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D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정 근로시간 확대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19. 6. 초순경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확대하여 그 확대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E조합은 피고 등에게 그 회신내용을 그대로 알렸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임금협정의 체결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마음먹고 근로자들에게 그런 사정을 알렸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원고 B은 2019. 12. 26.경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30. 원고 B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3,347,52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B으로부터 와 를 함께 받았다.

(3)

한편 원고 A(☞ 1955년생)은 정년이 지난 2010년 이후 피고와 거듭 를 함께 만들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중(그 각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피고는 2019. 7. 19.경 원고 A에게 “2019. 7. 31.부로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제45조(정년), 취업규칙 제39조(정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린 다음, 근로계약의 연장을 희망한 원고 A과 를 함께 만들었고, 그중 ‘계약기간을 2019. 10. 1.~2020. 9. 30.‘로 새롭게 정하여 나중에 만들어진 제6조(퇴직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의 연장기간이 경과하고도 계속하여 근로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재직시 1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B과 비슷한 경위로 2020. 1. 22. 원고 A에게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9,749,58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원고 A으로부터도 와 를 함께 받았는데, 그 후 노․사 합의로 , 와 가 만들어진 후에도 원고 A은 피고에게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한편 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르되, 성과급 월급제 시행과 소정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상향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 이 임금협정 이전 각 회사별 기존 임금협정으로 지급된 임금(임금 조견표)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 본 협정을 적용하기로 한다.”(제19조 제1항), “본 협정의 시행시기는 2020. 1. 1.부터 1년 동안 시행한다.“(제21조), ”본 협정의 변동사항 중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금 부분에 한해서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제22조 제1항)고 각각 명시되어 있다.

나.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의 강요로 2019. 12. 26.자 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원고들은 ‘영수증’으로 알고 이 사건 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20. 1. 30.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때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그 대상 근로기간 동안의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그 무렵 함께 만들어진 에 담긴 부제소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그 무렵 비슷한 경위(원고 A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그 중간정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로 이루어진 부제소특약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효한 것으로 추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