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C단체(이하 ‘피고 C단체’)는 2007. 4. 11.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C단체는 D이 회장이고, 실질적인 사무 전반은 사무처장이 담당하며 그 아래 기획총무팀, 시설운영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각 팀은 팀장, 계장, 대리, 주임으로 구성) 등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07. 5. 14. 피고 C단체에 입사하여 기획총무팀장, 전문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등을 거쳐서 2020. 1.경부터는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19. 3. 12. 피고 C단체의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 B은 2020. 1.경 기획총무팀 담당직원에게 교육․지원팀장인 원고<1>에 대하여 구형 LCD 모니터(2006. 1. 제작) 1대와 컴퓨터 본체(2014년 제작)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한편 팀장뿐만 아니라 주임, 대리 등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모니터 2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팀장들의 책상에는 정면, 좌․우측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2020.경 기획총무팀 담당직원에게 원고 책상의 좌, 우 칸막이를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원고가 스스로 위 좌․우 칸막이를 설치하자 이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B은, 2020. 2. 6. 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식 및 2020. 1.경부터 여러 차례 열린 팀장들의 업무회의에 팀장 중 원고에게만 참석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원고만 그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2. 31. 정년퇴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7, 을 1~35,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들 손해배상책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구형으로 지급하거나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각종 회의 등에 참석을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 C단체가 이와 관련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등 면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C단체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현욱
1당시 원고는 피고 C단체에서 직급, 경력이 제일 높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