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단241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0. 2. 22.부터 2020. 8. 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미용실은 선불 정액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문 고객이 특정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면, 지정된 헤어디자이너는 선불 정액권의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되고, 미용시술에 대한 요금 납부는 선불 정액권 잔액 범위 내에서 시술가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매출액 또는 선불 정액권 판매대금의 일부를 정산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이 선불로 결제한 금액 47,703,944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위 선불결제금에 대한 미용서비스는 25,810,934원 상당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7. 30. 피고와 사이에, 위 선불결제금에 대하여 미리 지급된 인센티브 중 6,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되, 2020. 8. 2.까지 1,500,000원, 나머지는 2020. 9. 2., 2020. 10. 2., 2020. 11. 2.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위 약정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기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3,000만 원 상당의 미용물품을 볼모로 원고의 협박과 일방적인 주장 등 갑질에 의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지급받은 인센티브 반환청구라는 취지의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줄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에 착오에 빠져서 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줄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4)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이 해소된 후 미정산된 수익 5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정산된 수익 58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80만 원 상당의 미정산된 수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8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상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고객 7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SNS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고객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한 직후부터 원고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과 함께 수시로 이직할 뜻을 동료들에게 말하고, 구직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을 데리고 간다고 다른 미용실 운영자에게 알리고, 실제 다른 미용실로 근무처를 옮기려는 것임에도 마치 어머니 미용실을 운영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퇴사하고, 그 퇴사 경위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원고의 잘못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원고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한 고객들 및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미용실 운영자에 대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1,547,011원[= 영업매출액 손해 1,547,011원(= 월평균 매출 감소액 3,966,697원 × 영업이익률 13% × 3개월,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 비재산적 손해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신용 내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