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35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6,93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6,911,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0,22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4,870,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G의원'이라는 상호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호스피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케어사'라는 직책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는 2016. 2. 1.부터 2021. 2. 19.까지, 원고 B, C은 각 2016. 2.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D은 2016. 2. 1.부터 2020. 1. 31.까지, 원고 E은 2016. 2. 1.부터 2019. 8.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별지 표 '급여명세서'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1. 8. 9.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발령하였다.
한편, 위 진정사건 진행 중인 2021. 7. 29. 피고는 원고 A에게 2,376,435원, 원고 B에게 2,596,829원, 원고 C에게 2,373,664원, 원고 D에게 1,871,141원, 원고 E에게457,521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 피고는 그 근로계약에 따라 산출된 제수당 등에 관하여 이미 지급을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효력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원고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경우 그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업무를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병원 측은 원고들을 포함한 케어사들의 근무시간이 특정된 근무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기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명백하고, 달리 예외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내지 사정의 인정근거 :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거나 거시한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2) 미지급 수당액의 계산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45.9시간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통상임금액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별지 표 중 각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18. 6.부터(원고 E의 경우 2018. 8.부터) 2019. 2.까지 지급된 '직무수당'과 '면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모두 동일하게 매월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을 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의 급여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라는 명목 하에 지급한 급여액은 수당 일체를 포함한 월급의 액수를 말하는 용어였을 뿐 연장 및 야간근로의 시간외 수당 등을 계산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용어로 쓰이는 통상 일컫는 '기본급'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의 법률효과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계산
각 항목의 세부적인 계산은 별지 표의 각 기재와 같다. 그 계산에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인정 여부 및 통상임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률적 다툼을 제외하고, 계산 방법 내지 결과 자체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근로감독관 의견서)에 기재된 그것에 의함에 다툼이 없다<1>. 따라서 그 계산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기초로 하되, 오기임이 명백한 항목은 이를 수정하고,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O○ 연차수당의 계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연차휴가 수당 내역표'라는 제목으로 그 계산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산값이 을 제2호증의 그것과 다른데다가,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사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툼 없는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계산값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을 제2호증의 계산 결과에 따른다.
계산 결과의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7,352,0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4>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16,937,48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1. 2. 1.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위 16,911,7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1. 2. 1.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위 10,22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0. 2. 1.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70,1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9. 9. 1.부터 14일에 이르는 2019. 9. 14.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피고 제출의 2022. 5. 17.자준비서면 제1면
각주2)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한다.
각주3) 계산 결과가 원고 E의 청구 금액을 상회하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위 원고의 청구금액에 의함.
각주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