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6129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9,55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말경 및 2017. 5. 5.경 내지 2018. 12. 3.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금의 선지급금으로 7,000,000원, 2,000,000원, 16,625,000원 등 합계 25,625,000원(=7,000,000원 + 2,000,000원 + 16,62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임금 미지급 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기도 한데,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액의 합계인 30,6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 선지급금 25,625,000원

-

2016.말경 지급받은 7,000,000원

-

2017. 10. 16. 소위 카드깡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

-

2017. 5. 5.부터 2018. 12. 3.까지 지급받은 16,625,000원

§ 건축장비 착복금 5,000,000원

나.

판단

1)

임금 선지급금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장비 착복금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경 피고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트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형톱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절단기 12대, 시가 610,000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터 펌프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절취품의 시가 상당액, 즉, 2,210,000원(=3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610,000원 +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그 손해액이 5,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210,000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