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266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그중 각 ‘연도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와 같은 일자로부터 2023. 3.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2.경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B의 예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식대(이하 ‘이 사건 식대’라 한다) 및 개인연금보조금(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m 식대

-

2019. 9. 30.까지 식사당 6,000원

-

2019. 10. 1.부터 식사당 7,000원, ‘해당 월 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부과

m 개인연금보조금 : 월 50,000원(재직 중인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함)

피고의 급여관리규정에는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급여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식대 및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산입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상당액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그것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식대

이 사건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2019. 10. 1. 이후의 식대의 경우 ‘월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

나)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후생복리제도의 하나로서 임금이 아니다. 설령 임금으로 보더라도,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식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피고 소속의 모든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②

식사 여부 및 근무시간에 식사 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 볼 수 없다.

③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 2019. 10. 1. 이후 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월 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나,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시도로서, 위 ‘기준’의 법적 성질 여하에 불문하고(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사합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설령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결론에 있어 다름이 없다), 근로관계법령의 강행성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재직 중인 근무기간 1년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액의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②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가 해당 임금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고 하여 해당 금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의 급여관리규정에는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각종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시도로서, 근로관계법령의 강행성에 비추어 그러한 조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계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대 및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액수를 포함한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계산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내지 사정의 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

m 통상시급액 : 이 사건 식대 및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 209(월 소정근로시간)

m 연장근로수당 : 위 통상시급액 × 원고별 연장근로시간 × 150%

m 야간근로수당 : 위 통상시급액 × 원고별 야간근로시간 × 50%

m 휴일근로수당 : 위 통상시급액 × 원고별 휴일근로시간 × 150%

위 계산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첨부된 별지3. 엑셀문서와 같고, 별지2. 인용금액표는 그 계산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그중 각 ‘연도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와 같은 일자로부터 2023. 3. 17.자(12:56 제출된 것)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3.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