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2696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5.경부터 2019. 9.경까지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조합에서 월 급여 400만 원 및 연 400%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는데, 2016. 6.부터 2018. 9.까지 28개월 중 4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4개월은 월 급여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2018. 10.부터는 급여와 보너스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8. 10. 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대법원 상고 관련 약정금, D, E 토지 처리 관련 성과보수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는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미지급 급여 및 보너스 상당인 1억 6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의 지급은 C조합의 업무이고, 대법원 상고 관련 약정금, D, E 토지 처리 관련 성과보수금은 그 약정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 또한 C조합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에 관하여 한 행위는 C조 합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C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6. 6.부터 2019. 9.까지 노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0.경 C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C조합의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였던 점, 원고는 C조합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F조합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F조합에서 근무한 뒤 2016.경 다시 C조합으로 돌아와 상근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무렵부터 실제 C조합에서 근로를 하였다거나 그 후로도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청은 원고가 C조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던 점,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2016.경 피고가 원고에게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편취의 범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