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2735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11. 2.경 원고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하고자 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 제출 승인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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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21. 4. 1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 및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4.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E). 이에 원고는 2021. 4. 19.경 피고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6. 21. 피고에게 '4월 급여 산정 완료되어 보내드렸습니다. 4월 30일부터 계약은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상습적으로 무단 조퇴를 하고 불성실하게 교습을 하는 등 근무에 태만 하였다.

○

피고는 수석강사(프로) F 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퇴직에 앞서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다른 직원에게 피고의 급여 수준을 발설하였다.

○

피고는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정보를 촬영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 교습을 하였으며 원고의 영업정보를 유출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위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상가 건물 입주민들을 상대로 원고 및 소속 강사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

피고는 근거 없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원고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44,220,334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교습을 취소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 합계 11,653,709원 및 추가 교습 제공액 합계 1,400,000원

○

피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원고의 2021년 4월 매출액 감소분 28,384,625원 중 해당 달의 환불금 및 추가 교습 제공액을 제외한 나머지 17,786,625원

○

피고의 경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액 750만 원

○

피고의 원고 영업정보 유출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500만 원

○

피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 비용 88만 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액 합계 44,220,3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단 조퇴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습을 하는 등으로 근무에 태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 조퇴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로 출근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출근일지는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 달리 위 출근일지의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21. 3. 29. 오후 7시 52분경 퇴근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출근일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출근일지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무단 조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2021. 3. 29.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근시간인 오후 8시보다 약 8분 앞선 오후 7시 52분경 퇴근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부터 8시까지 교습 예정이었던 G 회원이 피고의 위 퇴근 시각(오후 7시 52분경)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여 교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의 조기 퇴근을 전적으로 피고의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증거들, 즉 G, H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그들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대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 등(갑 제9, 10, 11, 13, 14호증)은 그 작성 또는 진술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회원이 피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적으로 피고가 불성실하게 교습을 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증거를 근거로 피고가 무단 조퇴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습을 하는 등 근무에 태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수석강사(프로) F 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상 지시 거부행위는 2021. 3. 22.경 수석강사인 F이 피고에게 새로운 회원을 배정하는 것을 피고가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에게 이미 배정되어 있던 회원을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다른 강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몰라도(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배정되어 있던 회원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피고에게 새로운 회원을 배정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거부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에 앞서 인수인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오히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배정되어 있던 회원을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다른 강사에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원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원에게 피고의 급여 수준을 발설하였다거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위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상가 건물 입주민들을 상대로 원고 및 소속 강사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손해, 즉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 추가 교습 제공액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정보 유출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및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 비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경업을 하였다거나 영업정보를 유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논현경찰서에 위와 유사한 업무상배임의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1. 17.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2021. 4.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근로자로서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구제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이는 피고가 2021. 6. 3. 스스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교습을 취소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 추가 교습 제공액 및 2021년 4월 매출액 감소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1 내지 2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 중 I이 2021. 3. 18., J이 2021. 4. 4., K이 2021. 4. 12. 각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탈회하여 원고는 I에게 730,000원, J에게 377,150원[원고는 522,850원으로 주장하나 J은 당초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이 되었다가 2021. 4. 4. 위 900,000원 결제 전체를 취소한 다음 522,850원을 새로 결제하였으므로 J에 대한 환불금액은 그 차액인 377,150원(= 900,000원 - 522,850원)으로 보아야 한다], K에게 618,000원의 각 회비를 환불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G, H의 경우 원고는 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교습 회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 교습 각 5회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2021년 1월 49,852,000원, 2월 111,797,000원, 3월 104,051,300원, 4월 80,108,991원, 5월 117,432,000원, 6월 98,255,000원의 각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I, J, K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탈회한 것이 피고의 근무태만 등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 H가 피고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피고의 근무태만 등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G, H의 불만 제기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G, H가 피고로부터 받은 교습 회수를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추가 교습 각 5회를 제공하기까지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2021년 4월 매출 감소액 또한 그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회원들(L, M, N, O, P, Q, R, S, T)에 대한 환불금의 경우 그 발생 자체 및 피고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 밖에 피고의 경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750만 원 감소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정보를 유출하여 원고가 비재산적 손해 500만 원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가 2021. 4. 19.경 노무법인 U에 컨설팅비 8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의 적법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보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1항은 '"을"(피고)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갑"(원고)에게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약 2개월 뒤인 2021. 4. 30.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 또한 이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은 '직원이 자기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원고의 위 취업규칙 조항과 달리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피고)가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무효이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직서을 제출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으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해당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만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2021. 2. 2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1. 3. 22. 이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1. 3. 28.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1. 4. 30.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21. 4.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 중 2021. 3. 28.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설령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

각주1)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