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66,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3. 1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19. 10.경 D 주식회사와 정기화물, 택배 집배점(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E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20. 2.경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0. 6. 1.경부터 F 영업소를 운영하는 G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9. 16. 김포시 소재 D H터미널 3하차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지자, 위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떨어진 화물 쪽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C는 위 하차장에서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 운행하였다. 후진 중이던 이 사건 지게차는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0. 12. 9.까지의 요양기간 중 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234,170원, 휴업급여 22,273,670원, 장해급여 20,589,1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함으로써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C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지게차 운전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고(피고 B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그와 같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그와 같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이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지게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지게차의 후진 경보음이 울렸던 점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이 사건 지게차가 작업 중이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자
노동능력상실율: 영구장해 14%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
Ⅱ-1-b)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6. 16.부터 2020. 9. 15.까지 매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가동종료일인(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9. 1. 15.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87,305,176원
공제 후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2021. 7. 6.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좌측 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 외측과 폐쇄성 골절 등을 승인상병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30,234,170원, 휴업급여 22,273,670원, 장해급여 20,589,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은 2020. 9. 16.부터 휴업급여 산정기간 종료일인 2021. 5. 26.까지의 일실수입 4,397,904원에서 위 휴업급여 22,273,670원을 공제하고, 이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2,907,272원에서 위 장해급여 20,589,190원을 공제하여 62,318,082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1,311,514원
향후치료비: 3,465,600원
앞서 든 증거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내고정물 제거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내고정물 제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465,600원<1>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46,966,637원[= 67,095,196원(= 62,318,082원 + 1,311,514원 + 3,465,600원) × 70%원 미만 버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966,637원(= 재산상 손해 46,966,637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4,000,000원 × 호프만수치 0.866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